법령법령2024.06.25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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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헌법재판소
공적상 제4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자 2.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기여한 자 3.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현저하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창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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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1. 송달현황목록의 첨부 여부 2. 색인목록 및 쪽 표시 유무 ②사건담당부서의 담임사무관(이하 "담임사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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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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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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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