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헌법재판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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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헌법재판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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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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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보처리조직으로서 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3. "전자헌법재판센터"라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송달ㆍ조회ㆍ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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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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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 ...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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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심판"이라 함은「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각종 심판사건과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 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