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06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