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9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석의 위치 등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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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석의 위치 등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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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의한다.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 삭제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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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