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1.19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헌법재판소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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