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07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따른 정보화기본계획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전자화문서의 활용 제4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사무처장은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