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1.18헌법연구관 인사 규칙헌법재판소따른 헌법연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사위원회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