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4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4.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분야의 임기제공무원 ④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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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4.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분야의 임기제공무원 ④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