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1.19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헌법재판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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