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9.28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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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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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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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등)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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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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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