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14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헌법재판소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평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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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평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을 기준으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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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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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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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