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9.28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송달ㆍ조회ㆍ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