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7.01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④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담당업무 제4조(담당업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및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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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④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담당업무 제4조(담당업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및 공관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기여한 자 3.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현저하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창안상 제5조(창안상) 창안상은 헌법재판소 제도발전이나 운영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우수상 제6조(우수상) 우수상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