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0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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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④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담당업무 제4조(담당업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및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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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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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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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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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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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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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