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12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활동의 기준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내규, 헌법재판소지침(이하 "헌법재판소규칙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관계 있는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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