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5.17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헌법재판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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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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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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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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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