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6.19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절차)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 삭제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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