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9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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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헌법재판소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취급점의 지정 제3조(취급점의 지정)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취급점은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한다.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제4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실시와 함께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