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6.19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헌법재판소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취급점의 지정 제3조(취급점의 지정)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취급점은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한다.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제4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실시와 함께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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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취급점의 지정 제3조(취급점의 지정)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취급점은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한다.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제4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실시와 함께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