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06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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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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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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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