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23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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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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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헌법재판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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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