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06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능연속성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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