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9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④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중앙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심판정의 배치 제3조(심판정의 배치) 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국기 및 휘장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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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④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중앙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심판정의 배치 제3조(심판정의 배치) 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국기 및 휘장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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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