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7.10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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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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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