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6.19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있다. ②청구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인의 청구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선임기준 및 절차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