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23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 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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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 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