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3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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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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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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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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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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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