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9.01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2.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3.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 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법학전문대학원생 4.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5.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6.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승인 등의 절차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