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6.19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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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