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9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국기 및 휘장 제4조(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