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20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헌법재판소 발전,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적극 협조한 자 또는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써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자 2.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기여한 자 3.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현저하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창안상 제5조(창안상) 창안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