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건4573ms · 전문검색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헌법재판소기관으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보안관리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원(이하 "보안관리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를 운영한다. ③ 보안관리대원은 헌법재판소 본관청사, 별관청사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