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16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헌법재판소 소관 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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