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15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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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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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위원회 등 제4조(전문위원회 등) ①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밑에 ...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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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속기료 제4조(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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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