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2.16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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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