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0.05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헌법재판소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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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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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