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6.19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선대리인의 자격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국선대리인의 수 제3조(국선대리인의 수) ①국선대리인은 청구인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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