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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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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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의 ... 취업제한 및 법 제84조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헌법재판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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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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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사건의 종류 제3조(사건의 종류) ①이 규칙에 따라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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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및 제4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징계 및 제6장 소청의 규정은 특정직공무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의3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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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의무자 제1조의2(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재산등록 제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 하려는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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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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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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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2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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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삭제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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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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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선대리인의 자격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국선대리인의 수 제3조 ... 상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인의 청구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선임기준 및 절차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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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교육의 실시 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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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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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 심판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제3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기본계획을 그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전자화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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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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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 정보처리조직으로서 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3. "전자헌법재판센터"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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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의 장 제2조(소속기관의 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 ...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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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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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