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26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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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