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0.02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정대상 제2조(평정대상)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 중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평정대상자"라 한다 ... 평정자 제3조(평정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ㆍ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헌법재판연구원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평정자"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평정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을 할 수 있다. 평정사항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