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12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추진되어야 한다. 의견조회 제3조(의견조회)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규칙등의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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