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7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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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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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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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구성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의 독립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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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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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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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