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22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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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헌법재판소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제3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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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