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헌법재판소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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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구성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