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9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①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 및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②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부의편성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1579ms · 전문검색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①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 및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②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부의편성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