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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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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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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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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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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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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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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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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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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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①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 및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②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부의편성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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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구성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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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구성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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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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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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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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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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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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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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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제3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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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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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