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8.02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헌법재판소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헌법재판소 내부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헌법재판소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란 헌법재판소 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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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헌법재판소 내부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헌법재판소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란 헌법재판소 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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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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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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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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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