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19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편성할 수 있다. 재판장 제4조(재판장) 각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주심재판관 바로 앞열의 재판관으로 하되, 가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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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편성할 수 있다. 재판장 제4조(재판장) 각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주심재판관 바로 앞열의 재판관으로 하되, 가열의
헌법재판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선대리인의 자격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국선대리인의 수 제3조(국선대리인의 수) ①국선대리인은 청구인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청구인에게 수인의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 있다. ②청구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인의 청구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선임기준 및 절차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월평균수입이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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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