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0.02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평정자"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평정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을 할 수 있다. 평정사항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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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평정자"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평정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을 할 수 있다. 평정사항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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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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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증표의 수여 제4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5조 삭제 상여수당지급 제6조(상여수당지급) 모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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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