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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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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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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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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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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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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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공무원의 정원 제3조(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원 중 66명(헌법연구관 또는 1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2ㆍ3급 2명, 헌법연구관 또는 3ㆍ4급 1명, 헌법연구관 또는 4급 3명, 헌법연구관 또는 4ㆍ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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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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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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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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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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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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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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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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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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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 삭제 ②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중 일반직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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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